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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좋아요:0)
작성자 박정연 등록일 14.04.23 조회수 1700
첨부파일

1.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신청요건

부양자녀ㆍ배우자ㆍ연령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총소득 요건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18,000원∼ 700,000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19,000원∼1,700,000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18,000원∼2,100,000원

주택ㆍ재산 요건

-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신청기간: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방법:ARS(1544-9944) · 휴대전화 · 모바일웹 · 인터넷(www.eitc.go.kr)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급시기:신청요건 심사 후 9월 30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번이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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