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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3 조회수 2414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102()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보 제20580, 2023. 9. 6.() 공고]

 

*2023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에 따라 10월 2일을 학교장재량휴업일로 지정하였으나, 정부의 임시공휴일로 지정 변경되어 휴무일이 되었습니다. 학사 일정 및 수업일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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