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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 학사일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09 조회수 58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령에 따른 관련 사항 안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5.4.)으로

2023학년도 부처님오신날(5월 28일) → 5.29.(월) 대체공휴일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및 교육과정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여름방학식이 7월 20일(목)에서 7월 21일(금)로 변경됩니다!  

초등학교 학사일정 및 수업 일수는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과 같이 191일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안내 ≫

-(관련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23.5.4.)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대통령령 제33448호에 따른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대체공휴일 적용방안)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부처님오신날 및 기독탄신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2023학년도 기준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5월 28일) → 5.29.(월)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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