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온빛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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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추가 내용 안내(교외체험학습신청서 포함)
작성자 전주온빛초등학교 등록일 20.05.29 조회수 4452
첨부파일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전주온빛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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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붙임 파일 확인, 반드시 2020학년도 서식 사용

2. 신청서 접수 ( 담임교사 ----> 학교장)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담임교사 ----> 체험학습 보호자(학부모님 등) )

4.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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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수정)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비고

경계, 심각

(34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

경계. 심각 해제 시

(10일까지 출석 인정)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 교외체험학습 사용 예시

【예시 1】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예시 2】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11일 사용

                 (10일 초과 사용 한 경우) 후 

                 심각, 경계 단계 해제 시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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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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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안내 사항  ★

 

■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고려하여 장소 및 사유를 파악한 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시?도를 방문한 경우 5일 이상의 가정학습을 권장함.

  (도내의 경우도 장소에 따라 가정학습을 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에 이어 추가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음.

* 가정학습 시 외출 자제,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 등 자가격리 지침 준수 요망.

* 반드시 인구 밀집도, 코로나 확산 위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추후 미인정 결석 처리-

   (예 - '가정학습' 신청 후, '가족여행' 실시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ㆍ코로나 위험 지역(국내, 국외 등 학교장 판단)으로의 체험학습 및 여행 실시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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