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읍시 자전거 안전모 보급 안내 ( 읍면동 사무소 직접 신청)
작성자 박선중 등록일 22.05.26 조회수 574

정읍시에서는 정읍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안전모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2018년~2021년 보조사업자(기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6만원 이상 안전모 구입에 3만원 시 지원 

- 구입 후 영수증및 사진 제출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6월 전라북도 학부모 교육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상반기 도서관 도서구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