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안내
작성자 내장초 등록일 21.07.19 조회수 68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과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정읍학생복지회관 하반기 학생 및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홍보 안내
다음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