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법의제정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법의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한다.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이미 공개가 된 사항.
공개절차
ㅇ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ㅇ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16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공개수수료안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정보공개법의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ㅇ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제1항)
ㅇ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ㅇ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ㅇ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6조제2항)
ㅇ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6조)
ㅇ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
ㅇ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7조, 영 제4조)
ㅇ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ㅇ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 작성·비치
ㅇ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ㅇ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ㅇ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
구분 | 부서 | 연락처 |
---|---|---|
정보공개/데이터개방 책임관 | 총무부 | 063-917-7110 |
정보공개/데이터제공담당 | 총무부 | 063-917-7113 |
이용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총무부(☎ 063-917-7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