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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등교중지 학생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712
첨부파일

※ 다음과 같은 학생은 등교 중단(교직원도 동일 적용)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③ 학생의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단

등교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 필요 서류)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탑재,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양식 배부

?확진자: 보건당국의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자가격리자: 보건당국의 자가격리통지서

?그외 코로나 의심증상자: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는 선별진료소 결과지 제출)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료 선언 시까지 한시적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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