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③ 학생의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