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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중 등록일 24.02.06 조회수 198

전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위원의 정수)

 

① 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정수)

 

① 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2024.2.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정수

 

   적용은 이 규정 개정 이후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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