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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위원의 정수)
① 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2024.2.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정수
적용은 이 규정 개정 이후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