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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10 조회수 72
첨부파일

1. 관련: 청소년정책과-3051(2026. 9. 8.)

2.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9~ 18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준비물: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 X 4.5cm) 지참 방문

  마.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바. 협조: 학교 중단 청소년 발생 시 청소년증 발급 적극 안내

붙임 1.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

     2. 청소년증 단체발급시 학생 본인 작성 예시 1.

     3. 청소년증 홍보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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