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일초등학교

시설이용

전주북일초등학교 시설(교실, 강당, 운동장, 등) 이용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 제4조에서 위임한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시설(교실, 강당, 운동장, 등)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자
학교장을 말한다.
사용자
학교 체육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사용시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하며, 시설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토요일 12:00 - 16:00
안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또는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신청 가능하며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시설물 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 제4조에서 위임한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시설(교실, 강당, 운동장, 등)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자
학교장을 말한다.
사용자
학교 체육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사용시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하며, 시설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사용 가능 시간 비고
강당 주중 2개 요일(화,목) 18:00~21:00
(단, 토요일은 12:00~16:00)
운동장 평일(17:00~22:00), 토·일요일(09:00~20:00)
일반교실 토요일(10:00~14:00)
안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또는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신청 가능하며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시설물 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