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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순창교육지원청 등록일 24.10.25 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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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2. 행정예고 기간: 2024. 10. 25.(금) ~ 2024. 11. 15.(금) (22일간) 
 3. 행정예고 방법: 순창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고

붙임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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