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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SUN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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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공고
작성자 한아름 등록일 22.12.21 조회수 529
첨부파일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100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순창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2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취학권역

설정범위

취학권역 설정 내용

신증설

가능여부

비고

순창1권역

행정구역

순창읍

X

순창2~11권역

행정구역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 유등면,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풍산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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