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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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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방역조치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2.7.~2.2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2.08 조회수 995

1. 관련

 

.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51(2022.2.4.)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39(2022.2.7.)

 

2. 정부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2.7.~2.20.) 연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현행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연장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

 

      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또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세부 수칙 조정을 통하여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아래와 같이 적

 

     용될 예정이오니 학원장 및 교습소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대상 시설)

주요 내용(세부 조정 사항)

학원·교습소,

독서실

(공통)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2.7.~2.25.)적용

 

-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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