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SUN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학원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1.12.21 조회수 768

정부의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회된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법 상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실시되니,

평생직업교육학원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기간

대상(시설명)

조치사항

2021.12.18.~2022.1.2.

 

(16일간)

학원

(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1.3.~1.16.)_학원 등
다음글 [2차 공개 모집] 2022 순창 영재지도강사 2차 선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