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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생도박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예시자료
작성자 이찬경 등록일 20.04.17 조회수 1091
첨부파일

학생도박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예시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2020년 2월)에 따라
1.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 학생도박예방교육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3. 도박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음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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