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영유아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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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보라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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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5세 영유아의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조기발견 1) 진단비와 검사비 항목 25만원 실비 지원 2) 보호자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3)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 권고 단계의 경우 지원
나. 지원방법 및 절차
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중 1부 - 진단비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센터 내방하여 작성)
* 문의사항: 450-2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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