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로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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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배치 안내
1) 보호자 신청시
가) 제출대상
  •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희망자
나) 제출서류(서식은 자료실 각종 양식 참고)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서식2>
    -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제출
다) 제출처
  •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 시·군 교육청
    - 고등학교 진학생·재학생, 전공과 진학생: 도교육청
라)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발송
2) 학교장 신청시
가) 제출대상
  •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희망자
나) 제출서류(서식은 자료실 각종 양식 참고)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자 명단 <서식 1>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1부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 카드 <서식 3>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학교장의견서 <서식 4> 1부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학교장의견서 <서식4> 와 의사진단서(3개월 이내)
다) 제출처
  •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군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고등학교 진학생·재학생, 전공과 진학생: 도교육청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은 우리청 중학교 입학전형계획에 의함
마)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엑셀 파일서식 1 포함)
나머지 서류는 해당란에 직인 또는 도장 찍은 후 스캔하여 붙임으로 제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함
선정·배치 절차 안내

절차 안내 이미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청으로 제출→ 교육장(유·초·중학교) 교육감(고등학교) 접 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심사(30일 이내)→ 진단·평가 결과 보고(교육장, 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2주 이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이의 시 심사청구 (보호자, 학교장)→ 해당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에게 통보 (30일 이내 이의 시 보호자 행정심판 제기(90일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통합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

재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재배치 안내
1) 제출서류(서식은 자료실 서류양식 참고)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자 명단 <서식 1> 1부.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서식 5> 사본 1부.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2008학년도 1학기 이전)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지서 사본 1부
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서식 6> 통지서사본 1부.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사유서 <서식8> 1부.
2) 제 출 처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3)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은 우리청 중학교 입학전형계획에 의함
4)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엑셀 파일서식 1 포함) 나머지 서류는 해당란에 직인 또는 도장 찍은 후 스캔하여 붙임으로 제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함
선정·배치 절차 안내

절차 안내 이미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청으로 제출→ 교육장(유·초·중학교) 교육감(고등학교) 접 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심사(30일 이내)→ 진단·평가 결과 보고(교육장, 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2주 이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이의 시 심사청구 (보호자, 학교장)→ 해당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에게 통보 (30일 이내 이의 시 보호자 행정심판 제기(90일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통합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