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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절차(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란?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선정·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청시
가) 제출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희망자

나) 제출서류(서식은 자료실 각종 양식 참고)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제출

다) 제출처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 시·군 교육청
- 고등학교 진학생·재학생, 전공과 진학생: 도교육청

라)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발송
학교장 신청시
가) 제출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희망자

나)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자 명단 [서식 1]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2] 1부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 카드 [서식 2] [서식 3]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학교장의견서 [서식 4] 1부
-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학교장의견서 [서식 4]와 의사진단서(3개월 이내)

다) 제출처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진학생·재학생, 전공과 진학생 : 도교육청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은 우리청 중학교 입학전형계획에 의함

마)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엑셀 파일서식 1포함) 나머지 서류는 해당란에 직인 또는 도장 찍인 후 스캔하여 붙임으로 제출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함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재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가) 제출서류(서식은 자료실 서류양식 참고)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자 명단 [서식 1]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서식 5] 사본 1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2008학년도 1학기 이전)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지서 사본 1부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서식 6] 사본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사유서 [서식 8] 1부.

나) 제출처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은 군산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전형계획에 의함

라)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엑셀 파일서식 1 포함) 나머지 서류는 해당란에 직인 또는 도장 찍은 후 스캔하여 붙임으로 제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함

고등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시행령 제11조)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사항, 학교 배치 및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
  •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
  •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서식10]에 의한 심사청구서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서식11]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