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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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상원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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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절차에 의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2. 치료지원 운영방법 -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2019년 1월부터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프로그램 활용 3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4. 집행 결과 보고: 2020.1월 말 안내 예정 5. 행정사항 가. 학교에서는 홈페이지, 통신문을 통해 치료지원 계획을 학부모에게 안내 바람 나. 치료지원계획 숙지 후 중복지원 및 과다지원 방지 철저 다. 미인증사설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방지를 위한 관련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철저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도외 기관이라도 지원 가능 해당 유무는 아래 사이트 사업구분에 발달재활서비스 체크하고 검색 (http://www.socialservice.or.kr/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마. 신청기한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신청대상은 신규 및 전입 특수교육대상학생에 한함 바. 치료지원 영역 및 기관 변경시에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변경 신청 (붙임 1의 치료지원 계획서의 11쪽 참고) - 학부모‘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재) 발급 신청서’작성 및 학교에 제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학교보관→교육지원과로 현황 제출[붙임 2【붙임 1】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재)발급 신청 현황(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스캔)] 사. 전자카드 신청 현황 제출: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학 학교(공통사항)
아. 전자카드를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취소 신청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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