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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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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최상원 등록일 19.03.04 조회수 316
첨부파일

 2019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절차에 의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2. 치료지원 운영방법

  -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20191월부터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프로그램 활용

 

3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구분

지원기준

제출기한

제출서식

치료지원

12만원 이내 실비지원

1학기: 2019.3.15.()

2학기: 2019.7.12.()

*전자카드 가맹점 이용학생: 붙임 2붙임 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신청 현황 양식

*전자카드 미가맹점 이용학생: 붙임 3붙임 2] 2019년도 치료지원비신청서 및 집행결과 보고 양식

 

4. 집행 결과 보고: 2020.1월 말 안내 예정

5. 행정사항

  가. 학교에서는 홈페이지, 통신문을 통해 치료지원 계획을 학부모에게 안내 바람

  나. 치료지원계획 숙지 후 중복지원 및 과다지원 방지 철저

    . 미인증사설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방지를 위한 관련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철저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도외 기관이라도 지원

      가능 해당 유무는 아래 사이트 사업구분에 발달재활서비스 체크하고 검색

      (http://www.socialservice.or.kr/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마. 신청기한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신청대상은 신규 및 전입 특수교육대상학생에 한함

  . 치료지원 영역 및 기관 변경시에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변경 신청

       (붙임 1의 치료지원 계획서의 11쪽 참고)

       - 학부모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 발급 신청서작성 및 학교에 제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학교보관교육지원과로 현황 제출[붙임 2붙임 1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신청 현황(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스캔)]

    사. 전자카드 신청 현황 제출: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학 학교(공통사항)

기존 전자카드 이용자, 신규 및 전입 특수교육대상학생

제출 파일:‘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비지원 전자카드 () 발급 신청 현황

제출내용: 붙임 2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신청 현황(엑셀파일)’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스캔 파일)

     아. 전자카드를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취소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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