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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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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1차)
작성자 최상원 등록일 18.11.05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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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도 처음 시작되는 이번 교육은 장애의 정의, 장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마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및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8529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군산교육지원청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출장, 업무, 개인적 사정 등 참석이 어려운 직원은 119, 1126일로 나뉘어 추가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인사말에서 주광순 교육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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