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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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형 | 등록일 | 18.06.15 | 조회수 | 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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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재배치)를 위한 심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 기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받기를 원하는 자 2)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 중 재배치 및 유예(또는 면제), 재취학,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자 3)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또는 재심의를 희망하는 자 나. 추진 일정
다. 제출 서류 1) 신규 선정 희망 학생 및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 붙임 3의 1번 2)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희망 학생: 붙임 3의 2번 3) 건강장애 선정배치(재심의) 희망하는 학생: 붙임 3의 6번(※병원진단서 첨부) 4)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취학유예 및 면제,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 붙임 3의 4번, 5번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붙임 3의 3번 라. 제출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마. 제출 방법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제출자 명단은 한글 파일 제출 2) 그 외 모든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제출 전 반드시 날짜, 성명, 서명, 원본대조필, 직인 누락 여부 확인) 3)가정 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군산교육지원청내)를 직접 방문하여 인편 제출 바. 신청 기간: 2018.6.20.(수)~6.27.(수) (기간 준수 바람) 사. 선정배치 관련 안내 사항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받고자 하는 학생이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홍보하시고, 교사 및 학교(유치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당 학생이 향후 희망 학교 또는 학급에 배치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2) [붙임 2 안내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참고 하시어 교육적 관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의뢰 바람 3)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시 <붙임 3>의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양식(신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4>의 신청서에 희망학교명을 1~3지망까지 작성하시기 바람 4) 해당 기관에서는 공문 발송 시 반드시 비공개 6호로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5) 관련 문의: 군산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451-79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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