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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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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등록사업"단체등록 안내
작성자 박진형 등록일 17.06.13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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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아동 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17년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등록사업"의 단체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요: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을 경찰 실종자 관리시스템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관련근거 : 실종아동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등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나. 대상기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다. 신청접수: `17. 5. 26.() ~ 9. 25.()

  라. 방문기간: `17. 6. 12.() ~ 10. 11.()

   마. 관련문의

4권역

윤재원

제이에스엔()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244 범우빌딩22

070-4755-9371 ~ 5

 

등록하세요!

Q

누구를 등록하나요?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아동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Q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아동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Q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록한 정보는 안전Dream’ 홈페이지와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수정, 폐기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Q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실종 아동등을 발견,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전등록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정말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요?

전등록 정를 활용해 276(‘174월 기준)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시행 후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1143천여건’1638천여건, 11.1%)

 

Q

요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아서 불안해요

전등록 정보는 키보드 보안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Q

찾아가는 단체등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경찰청에서 사업 준비 중이며, 6월부터 전국에서 단체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주, 특수학교 선생님께 꼭 우리도 단체등록에 참여해요라고 말씀 주시고, 나중에 보내드리는 등록신청서를 작성, 시설에 제출해 놓으시면 등록 인력이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드립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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