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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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형 | 등록일 | 17.05.31 | 조회수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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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재배치)를 위한 심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가. 제출 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받기를 원하는 자 2)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 중 재배치 및 유예(또는 면제), 재취학,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자 3)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또는 재심의를 희망하는 자 나. 추진 일정
다. 제출 서류 1) 신규 선정 희망 학생 및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 붙임4참조 2)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희망 학생: 붙임5참조 3) 건강장애 선정배치(재심의) 희망하는 학생: 붙임6참조 4)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취학유예 및 면제를 원하는 학생: 붙임7참조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붙임8참조 라. 제출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마. 제출 방법 1) 붙임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제출자 명단은 한글 파일 제출 2) 그 외 모든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제출 전 반드시 날짜, 성명, 서명, 직인 누락 여부 확인) 3) 가정 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군산교육지원청 내)를 직접 방문하여 인편 제출 바. 제출 기한: 2017.6.7.(수)까지(기한 엄수) 사. 선정배치 관련 안내 사항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받고자 하는 학생이 이번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홍보하시고, 교사 및 학교(유치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당 학생이 향후 희망 학교 또는 학급에 배치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2) 학생의 부적응 등에 의한 섣부른 신규 선정배치 의뢰는 지양해 주시고, 첨부해드리는 [안내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참고 하시어 교육적관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의뢰 3) 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발달지체, 발달지연, 언어발달지체 등으로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2017.3.22.기준)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4)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개월 이내의(2017.3.22.기준)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5) 해당 기관에서는 공문 발송 시 반드시 비공개 6호로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6) 관련 문의: 군산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451-7950~3/FAX : 471-7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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