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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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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영, 유아 특수교육지원 안내
작성자 박진형 등록일 16.10.19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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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영 유아 특수교육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이렇게 실시됩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지원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으로 장애 교정 및 경감

  - 영아학급 운영 : 전주유화학교

  -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

  - 영아 : 만0~2세

  - 유아 : 만3~5세

  - 유아 :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공립 월 90천원, 사립 월 361천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3~5)

                        (유치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유아는 제외)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영아 및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취학유예 제외) 중 치료지원 제공 절차에 의해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유아 급식비 지원

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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