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계획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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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형 | 등록일 | 16.02.24 | 조회수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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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고, 신청기일에 맞추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치료지원 운영 개요 1) 대상자: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절차에 의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2) 치료지원 운영방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 지원: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나가는 공문에 의거 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 희망자의 경우 신청 나) 외부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다) 방과후학교강좌로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상·하반기 외부 유관기관 활용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1) 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의 순회치료와 중복되지 않으며 유관기관을 통해 치료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2) 제출 기한 - 상반기신청: 2016.3.16.(수)까지 / 하반기신청: 2016.7.1.(금)까지 - 집행 잔액 보고: 2016.12.9.(금)까지 3) 제출 양식 : (붙임2)에 의거 작성 다. 행정사항 1) 치료지원 지침 숙지 후 중복지원 및 과다지원 방지 철저 2) 미인증사설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방지를 위한 관련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철저 3) 신청 기한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추가 신청대상은 신규 선정 및 전입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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