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 및 상반기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치료지원 대상자 및 순회치료 신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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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영 | 등록일 | 14.03.11 | 조회수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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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고, 치료지원대상자 신청 및 순회치료 대상자 신청, 상반기 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치료지원 운영 개요 1) 대상자: 영·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절차에 의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2) 치료지원 운영방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 나)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다)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 지원 나. 치료지원 희망자 신청 관련 일정(치료지원비 및 순회치료 대상자) 1) 2014 치료지원 희망자 신청 서류 제출 : 2014. 3. 3(월)~7(금),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진단ㆍ평가 : 2014. 3. 10(월)~13(목) 3) 치료지원 대상자 및 순회치료 선정 결과 통보 : 2014. 3. 14(금) 4) 제출서류 가)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 <서식2>의 해당란 작성 나) 순회치료대상자 선정 신청 : <서식2>, <서식3>의 해당란 작성 다. 상반기(3~8월) 외부 유관기관 활용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1) 대상자 :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유관기관을 통해 치료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2)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기타 관련서비스(보행치료, 미술ㆍ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3) 작성방법 : (붙임2) 상반기(3~8월) 치료지원비 신청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4) 제출기한: 2014. 3. 18(화)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5)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의하여 해당영역의 치료지원비 신청, 순회치료 대상자는 치료지원비 신청 불가 라. 행정사항 1) 순회언어치료 및 순회미술치료는 중복 신청 불가, 선정절차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정에 따라 선정 후에도 유ㆍ무 변동 가능 2) 치료지원 지침 숙지 후 중복지원 및 과다지원 방지 철저 3) 신청기한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이후 치료지원비 추가신청대상은 신규 및 전입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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