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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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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 및 상반기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치료지원 대상자 및 순회치료 신청 포함)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14.03.11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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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고, 치료지원대상자 신청 및 순회치료 대상자 신청, 상반기 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지원 운영 개요

  1) 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절차에 의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2) 치료지원 운영방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

    나)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다)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 지원

. 치료지원 희망자 신청 관련 일정(치료지원비 및 순회치료 대상자)

  1) 2014 치료지원 희망자 신청 서류 제출 : 2014. 3. 3()~7(),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진단평가 : 2014. 3. 10()~13()

  3) 치료지원 대상자 및 순회치료 선정 결과 통보 : 2014. 3. 14()

  4) 제출서류

    가)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 <서식2>의 해당란 작성

    나) 순회치료대상자 선정 신청 : <서식2>, <서식3>의 해당란 작성

. 상반기(3~8) 외부 유관기관 활용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1) 대상자 :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유관기관을 통해 치료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2)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기타 관련서비스(보행치료, 미술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3) 작성방법 : (붙임2) 상반기(3~8) 치료지원비 신청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4) 제출기한: 2014. 3. 18()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5)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의하여 해당영역의 치료지원비 신청, 순회치료 대상자는 치료지원비 신청 불가

. 행정사항

  1) 순회언어치료 및 순회미술치료는 중복 신청 불가, 선정절차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정에 따라 선정 후에도 유무 변동 가능

  2) 치료지원 지침 숙지 후 중복지원 및 과다지원 방지 철저

  3) 신청기한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이후 치료지원비 추가신청대상은 신규 및 전입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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