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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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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안내
작성자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등록일 13.02.19 조회수 779
첨부파일

1. 치료지원의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2. 치료지원 방침

  가. 학생의 장애 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 적용

  나.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따라 적용

  다. 진단평가를 통하여 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 내용과 방법을 결정

  라. 치료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지원예산 초과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3. 치료지원비 지급

  가. 신청 : 학부모ㅡ>학교ㅡ>교육청으로 신청

  나. 지원 : 교육지원청ㅡ>학교ㅡ>치료지원 기관(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금지!)

  다.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4. 치료지원 운영 방법

  가. 치료지원 대상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절차에 의해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치료지원 절차 준수)

  나.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취학을 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

     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시,군 바우처 제도) 및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다. 치료지원 가능 영역

     1) 순회치료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활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심리치료(미술치료, 음악치료) 

     2) 치료지원비 지원(월10만원 실비지원을 받는 경우)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심리치료(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치료, 인지치료

 

5. 치료지원 운영 방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실 및 순회치료지원

  나.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단, 2013년부터는 위의 교육청 치료지원(순회치료 또는 유관기관 활용)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치료지원 영역이 다르더라도 중복 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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