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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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읍, 면,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신청(사진 2.5*3.2매
- 2. 장애진단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 3. 장애진단의료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장애진단
- 4. 장애진단의료기관이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진단결과통보
- 5.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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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한다.
(본인이 원칙! 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대리신청) - 읍면동사무소에서 적합한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민원인에게 진단서 발급 후 검진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한다.
- 민원인은 검진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는다.
-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장애진단 판정결과를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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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후 장애인 등록을 민원인에게 발급한다.
(소요기간 15일 정도) -
장애인진단비용 지원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만 지원
-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1만원)과 진단비용을 지원(단,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장애인)이 부담)
※ 장애인 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면 진단서발급 비용 등 지원불가
혜택
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혐료 경감,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의무고용, 소득세 인적공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철도 도서철도 요금감면,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수혜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