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로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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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만 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센터사업/특수교육지원/장애 영·유아교육 참조

방과후학교비 지원

- 지원대상: 특기·적성교육(예·체능 위주)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신청자에 한함)
- 지원방법: 학교를 통해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분기별)
※ 학교방과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참여시 지원 가능

치료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치료지원 진단평가를 통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신청자에 한함)
- 지원방법: 치료지원 전자카드 「꿈활짝 카드」 사용(월 170,000원 이내)
-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심리운동, 음악치료, 물리치료, 감각통합) 영역 중 치료지원 진단평가 결과에 의거한 1개 영역만 지원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의 취학편의를 위해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센터사업/관련서비스지원/특수교육지원인력 참조

보조공학기기 대여

-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복지증진 및 개인의 독립성 향상
※지원센터사업/관련서비스지원/보조공학기기대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