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절차(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 동의) | |
교육장 또는 교육감 |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의뢰 | |
특수교육지원센터 |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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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 |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 배치에 대해 심사 ※ 지역교육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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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보호자 |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특수교육대상자란?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선정·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 제출대상
-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희망자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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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의뢰 유아(학생) 기초조사서(보호자, 담임교사용)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병·의원 진단서 또는 진단평가결과지(6개월 이내)
: 졸업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 증명서 사본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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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진학생·재학생, 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은 우리청 중학교 입학전형계획에 의함
-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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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엑셀 파일서식 1포함)
나머지 서류는 해당란에 직인 또는 도장 찍인 후 스캔하여 붙임으로 제출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함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재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 제출서류(서식은 교육공지 서류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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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증빙서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학교에서 보관
(단,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 제출) - 제출처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은 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에 의함
-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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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엑셀 파일서식 1 포함)
나머지 서류는 해당란에 직인 또는 도장 찍은 후 스캔하여 붙임으로 제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함
고등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시행령 제11조)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사항, 학교 배치 및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
-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
-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서식10]에 의한 심사청구서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서식11]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