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로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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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절차(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 동의)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 배치에 대해 심사
  ※ 지역교육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특수교육대상자란?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선정·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희망자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의뢰 유아(학생) 기초조사서(보호자, 담임교사용)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병·의원 진단서 또는 진단평가결과지(6개월 이내)
: 졸업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 증명서 사본
제출처
- 유·초·중·고등학교 취학(진학) 및 재학생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진학생·재학생, 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은 우리청 중학교 입학전형계획에 의함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엑셀 파일서식 1포함) 나머지 서류는 해당란에 직인 또는 도장 찍인 후 스캔하여 붙임으로 제출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함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재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서식은 교육공지 서류양식 참고)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증빙서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학교에서 보관
(단,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 제출)
제출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은 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에 의함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엑셀 파일서식 1 포함) 나머지 서류는 해당란에 직인 또는 도장 찍은 후 스캔하여 붙임으로 제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함

고등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시행령 제11조)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사항, 학교 배치 및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
  •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
  •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서식10]에 의한 심사청구서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서식11]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