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매년 지원여부 심사배치
지원 대상학생 선정
- 가. 선정기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장애등급, 배치희망학생 행동수준, 실사단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 중복지원 배제
신청방법
-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가 신청
신청시기
- 학년말에 공문으로 신청안내(차기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은 재배치나 선정배치 시 안내)
보조인력 연수
- 연수내용 : 특수교육지원인력 소양교육(연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