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세부 운영방법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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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복지시설·의료기관·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2순위 > 특수학급 미설치교로써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 희망학생을 심사에 의거 선별 지원함 - 대상자 선별시기 : 매년 3월 말 |
학기중 (4월~12월) |
순회교육 신청절차
순회교육 신청
학교장이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제출
순회교육대상자 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의 학교방문을 통한 대상자 평가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순회교육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선정결과 공문으로 발송
순회교육 실시
1학기(4월~7월) / 2학기(9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