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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동 개축 공사에 따른 학교 시설 미개방 안내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04.03 조회수 1186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에 의거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나,

 

학교 본관동 개축 공사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본관동 개축 공사 기간 동안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본관동 개축공사 기간: 2023. 4. 3. ~ 2024.6. 3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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