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0조2, 제20조4, 제20조5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4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였고, 본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원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생생활규정’이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천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원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문, 관련 서식, 관계 법령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초·중등교육법」제20조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및 방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등을 반영해 개정한 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2026.7.15.)입니다.
원천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원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