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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안내
작성자 권유화 등록일 25.05.09 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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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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