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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태인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작성자 최희경 등록일 21.03.04 조회수 787
첨부파일

감염병 위기상황을 고려한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 11조  ⑤ 교외 체험학습(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2020.12.)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등의 국가적 재난사태에는30일 이내로 연장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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