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생 안전 강화 안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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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3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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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 전학년 학교 정문까지만 자녀들을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의교육활동 시간(08:30~16:30)에는 학교 건물 안 출입이 통제됩니다.
교내 주차장 이용 및 차량 통행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하교 시간 주차장 혼잡으로 인한 학생들의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신속한 하차 및 출차: 주차장에서 자녀를 내려주신 후에는 학교 내부로 동반하여 이동하지 마시고 즉시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행로 주정차 절대 금지: 교내 주차장의 주차 구획선 이외의 공간(차량 통행로 등)에는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3. 학원 차량 지정 구역 준수: 학원 차량의 경우, 지정된 구역 외(장애인주차구역, 통행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적발 시 해당 차량의 학교 주차장 진입을 전면 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한 기물 파손은 학생 부담이 원칙임을 알려 드립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전 초중고의 학교생활 중에도 똑같이 적용 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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