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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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유승석 등록일 19.08.26 조회수 656
첨부파일

2019학년도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안

2019.9.1.부터 시행

조항

기존안

개정안

비고

12조

2항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고사 기간 및 고사 이의신청 기간 종료 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은 불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사 기간 및 고사 이의신청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불가 내용 추가

12조

2항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8)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 조퇴, 인정 결석 처리 시 “생리통으로 인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업성적

관리 지침

생리통 관련 출결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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