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고사 기간 및 고사 이의신청 기간 종료 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은 불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사 기간 및 고사 이의신청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불가 내용 추가
12조
2항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8)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 조퇴, 인정 결석 처리 시 “생리통으로 인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