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과목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1인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

교습자 과정

교습장소 요건

시설·설비 기준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