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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호]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문** 등록일 23.03.24 조회수 660
첨부파일

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결석인정을 원하시는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31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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