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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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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사에 선금 지급...전국 최초
작성자 방과후센터 등록일 20.06.11 조회수 285

전라매일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6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도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전국 최초로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선금 지급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신청자에게는 계약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수 개월째 방과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지원청과 직접 계약한 강사는 7,000여명이며, 이들은 개학 연기로 강사료를 받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다소 숨통은 트였지만, 생계유지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도교육청도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긴급돌봄 프로그램 강사, 오전·오후 긴급돌봄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참여 가능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많은 강사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금 지급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계 대책 중 하나로, 도교육청 내부 검토 끝에 신청자들에게는 계약금액의 20%, 10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방과후학교강사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6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은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약 금액의 20% 또는 100만원 이내’의 선금을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놨다”고 지적 하면서 “이는 ‘노동자성’이 박탈된 신분적 모호성의 약점이 간과되고 수업 시수의 현저한 차이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일방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다”고 주장하며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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