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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자격기준

  • 해당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 해당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의 강사풀 구성·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강사 정보 제공
강사 정보 등록 : 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가 직접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