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19 방과후학교 주요개정안 마련 |
|||||
---|---|---|---|---|---|
작성자 | 방과후센터 | 등록일 | 18.11.07 | 조회수 | 133 |
2018. 11. 07. 전북도민일보 전북도교육청이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2019 전북 방과후학교 주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재·교구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생관리 및 안전지도’가 추가됐다. 또 개인위탁강사는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질을 평가해 다음 학년도까지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으며, 동일교에서 주1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고용위기지역 해제 시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주요 개정 내용이 포함된 ‘2019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를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이달 말까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전글 | 익산시 다송초등 끼와 꿈을 펼치는 방과후잔치 운영 |
---|---|
다음글 | ‘방과후학교’ 전북에 맞게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