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0. 새전북신문 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강제 참여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등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등에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현장점검(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도 감독과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방학 기간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 운영 계획 수립 때 학생 및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장학지도, 종합감사 의뢰, 행·재정적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등에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지도 감독과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선행교육을 위한 과제나 수행평가와 연계한 과제는 내지 말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획일적인 방학과제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과제를 내도록 했다. 특히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과제를 내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침을 어기면서 실시하고 있는 방학중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물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고 있다. 사례는 자율학습 동의서 없이 강제로 시키기, 방학중 보충학습 강제, 보충학습 신청서에 부모 서명 강요, 방학중 자율학습 시간선택 강요, 강제 야간자율학습, 예체능 진학희망자에 대한 강제 야간자율학습,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자율학습 강제 등으로 구분된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이나 인문교양 습득,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방학 기간에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자율학습 때문에 학생들은 쉬지도 못한다. 특히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방학중 강제 자율학습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학생들은 방학동안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방학 중 자율학습 금지는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 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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