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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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순창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담당학교 지정 안내
작성자 조무현 등록일 26.03.04 조회수 134

1.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2. 위와 관련, 2026년도 유등초등학교 전담경찰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업무 등 협조 사항 있을 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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