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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유등초 등록일 24.05.13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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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및 청탁금지법 제 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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